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선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명시되어 있는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와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6항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정 진도는 언제일까요?

 

 이 진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3항에 의하면

 

 법 제25조 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으로 명시되어있고 구조에 따라 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시기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의 건축물의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필로티 형식인지 아닌지, 공정의 진도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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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로 돌아와서, 감리 중간보고서 또는 감리 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보고서등), 또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자세히 나와있고, 이번 글에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3장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의 내용 중

3. 제출서류의 내용에 의하면

 

   3.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는 해당 단계에 한함)

     3)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5)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리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와 제출 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체크해 두고 시기마다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준공 시기에 감리 중간보고서를 감리 완료보고서와 같이 제출해도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련의 현장 사고들로 인해 지금은 엄격하게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으니 제출 시기를 놓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건축법 시행규칙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내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얘기하는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가 건축법 시행규칙에는 '건축공사감리 점검표'로 나와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는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로 나와있는 점입니다. 같은 서류를 얘기하는 것이니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분 이라면 법제처의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읽어보고, 필요 서류 양식들을(별표 제00호) 다운로드 해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른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및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제출 시기와 제출 서류가 어렵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잘 참고하시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 글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므로 개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검토 후 추가 체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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