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시공 현장에서의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차이

 

 시공과 관계된 착공 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대리인 혹은 현장관리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은 단어 자체가 비슷해서 사용하면서도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 각각의 법적 기준과 두 용어의 의미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장대리인 :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등이라고 불리고 있는자가 그에 해당된다. (출처 : NAVER 지식백과 토목용어사전)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서 찾을 수 있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조항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8. 8. 14.]

출처 : 법제처 (www.law.go.kr)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출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7조에 의거하여 착공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술인 중 한 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반응형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현장대리인의 배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출처 : 법제처 (www.law.go.kr)

 

 

 


현장관리인 :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의 현장에 배치해야하는 건설기술자.

 

'현장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

 

 현장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일부

⑥「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 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출처 : 법제처 (www.law.go.kr)

 

 


 

 정리해보면 '현장대리인'은 건설업자가 도급해야 하는 법적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공사 현장(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지만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선임되는 건설기술인입니다.

 그리고 '현장관리인'은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지 않는)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입니다. 현장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음 글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위 글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므로 개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 검토 후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