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시공 현장에서의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차이
- 건축/건축 법규
- 2020. 6. 1. 15:12
시공과 관계된 착공 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대리인 혹은 현장관리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은 단어 자체가 비슷해서 사용하면서도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 각각의 법적 기준과 두 용어의 의미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장대리인 :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등이라고 불리고 있는자가 그에 해당된다. (출처 : NAVER 지식백과 토목용어사전)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서 찾을 수 있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조항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8. 8. 14.]
출처 : 법제처 (www.law.go.kr)
출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7조에 의거하여 착공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술인 중 한 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현장대리인의 배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출처 : 법제처 (www.law.go.kr)
현장관리인 :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의 현장에 배치해야하는 건설기술자.
'현장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
현장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일부
⑥「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 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출처 : 법제처 (www.law.go.kr)
정리해보면 '현장대리인'은 건설업자가 도급해야 하는 법적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공사 현장(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지만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선임되는 건설기술인입니다.
그리고 '현장관리인'은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지 않는)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입니다. 현장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음 글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위 글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므로 개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 검토 후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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