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소방관 진입창 단열 조치 예외 조항 신설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내용 중 '소방관 진입창 단열 조치 예외 조항'이 신설되어 22년 07월 29일 자로 시행되고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시 문제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기준은 "건축물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유리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요,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기준이 이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의 유리에 대한 기준"과 충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허가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맞춰 이중창을 사용하는 등 소방관 진입창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건축 허가 및 건축 사용승인 허가 단계에서 관련 기관마다 입장이 달라 관련업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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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단열 조치 예외 조항 신설

 

 22년 07월 29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1절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또는 온실 등 지표면을 바닥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부위 

   7) 「건축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한다.) 

 

출처 : 법제처 https://www.moleg.go.kr/


 위 내용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단열 조치 예외 조항인데요, 여기서 7) 내용이 신설되어 이제 건축 인허가 및 시공현장에서 관련 업체들이 그동안 겪었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제들로 인해 새로운 기준이나 법규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었던 기준이나 법규와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때 이 기준과 법규를 다루는 관련기관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 빠르게 대처해서 충돌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 글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므로 개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 검토 후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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