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48조 - 구조내력 등 /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 - 구조 안전의 확인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 일련의 사건 사고들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그 이후 몇 차례의 「건축법」 개정을 통해 내진 설계 의무 기준도 점차 강화되어 현재의 내진 설계 기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법상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 설계 의무 대상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교통부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국토교통부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56조 제 3항에 따른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8. 제2조제18호가목다목의 건축물
(가목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다목 :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별표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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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본문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5. 1. 6.>
 

출처 : 법제처 - www.law.go.kr 

 

 

건축법 시행령


◇ 본문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1. 삭제  <2014. 11. 28.>
2. 삭제  <2014. 11. 28.>
3. 삭제  <2014. 11. 28.>
4. 삭제  <2014. 11. 28.>
5. 삭제  <2014. 11. 28.>
6. 삭제  <2014. 11. 28.>
7. 삭제  <2014. 11. 28.>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 법제처 - www.law.go.kr 

 

 


 

 

※ 위 글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므로 개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 검토 후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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