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2조 - 대지의 조경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 계획시 필수적으로 조사해서 건축 계획에 반영해야하는 대지의 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의 조경' 계획에 대한 법적인 근거

 

 '대지의 조경' 계획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출처 : 법제처 (www.law.go.kr)

 

 위의 ①항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대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기준에 따라 조경 계획을 해야하고,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조경 계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조경 계획을 할 때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9. 9., 2017. 3. 29., 2019. 3. 12.>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 법제처 (www.law.go.kr)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위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공장이나 물류시설, 축사, 또는 녹지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항에서는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이 나오는데요. 대지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필요 조경 면적의 기준이 구분되어있습니다. 건축조례가 더 완화된 기준이라면 건축조례의 기준대로 조경 면적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조례를 찾아 조사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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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을 하는 경우 면적 산입 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③항의 내용은 위의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조경면적은 전체 옥상 조경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면적만 산입되어야 하고, 이 옥상 조경면적은 전체 조경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옥상 조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건축 허가 단계에서 옥상 조경면적에 관한 계산식이 첨부된 양식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로티 하부 조경면적 산입여부

 

 공동주택 건축 설계를 진행하다보면 조경 면적이 나오지 않아 곤란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필로티 하부 조경면적 산입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교토부 건설안전과의 2018년 회신에 따르면 '필로티 하부 조경은 식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빛이 직접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지만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경우 조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례에서 허용된 것이 아니라면 필로티 하부에 조경을 계획해도 법정 면적으로는 산입되지 않으니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법에서 정해놓은 조경 면적 기준 및 산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조경기준'에 나와있는 조경면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글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므로 개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 검토 후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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