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4조 건축시공 /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건축 감리와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주요 공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공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제출'에 대한 법적인 근거

 

 '주요 공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제출'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및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출처 : 법제처 (www.law.go.kr)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법 24조 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4.>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법 24조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4., 2019. 8. 6.>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본조신설 2017. 2. 3.]

출처 : 법제처 (www.law.go.kr)

 

 

 '주요 공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제출'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69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2장 공사감리업무

2.5.4 현장시공관리

3. 공사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1) 영 제1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2)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1)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여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3) 촬영내용은 Digital 파일, CD 등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4) 기타 사항은 별표 2의 적용을 권장한다.

출처 : 법제처 (www.law.go.kr)

 

 위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하위 기준에 해당하면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리세부기준에 명시되어 있다보니 시공사에서는 감리 업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해야하는 대상은 공사시공자입니다(건축법에도 명시). 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은 건축물 준공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해야하는 진도는 무엇일까요? 위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영 제1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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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해야하는 진도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해야하는 진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공사감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2017. 2. 3., 2019. 8. 6.>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법제처 (www.law.go.kr)

 

시공자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맞게 공사 진행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남겨두시고 추후 사용승인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글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므로 개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 검토 후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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