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작성 - 건축 허가/신고 민원 신청하기 part. 1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세움터 작성하는 방법(허가/신고 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설계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세움터 시스템은 용어들도 너무 낯설고 복잡하지만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친숙해지기까지 생각보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 어려워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보는 누군가를 위해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허가 신청 단계부터 차분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세움터 건축 허가/신고 민원 신청하기

 

세움터 '민원신청' 페이지

 

 세움터 첫 화면에서 <①민원신청>을 누르면 하단의 전체 민원을 볼 수 있습니다. 허가를 하기 위해선 <②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허가 사항인지, 신고 사항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허가사항이면 ②번, 신고사항이면 ③번을 클릭해야 합니다.

 

 

세움터 건축인허가 페이지

 

 다음으로 넘어오면 위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①번의 시·군·구를 선택하고 허가받아야 하는 시청이나 구청을 선택한 뒤 민원 작성 및 신청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됩니다.

 

 

세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 창 '기본개요' 탭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면 처음으로 작성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①신규작성>을 클릭합니다. <①신규작성>을 클릭하면 하단의 ②번 칸이 활성화 되면서 신청구분(일반, 공용건축물, 민원전환, 협의건축물) 및 건축구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고사항변경, 가설건축물축조허가)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차례로 <②건축주> 칸과 <③설계자> 칸을 채워주면 됩니다. 세움터 ID 안에 설계자의 정보가 들어있다면 '관계자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줘도 됩니다.

 

 

세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 창의 '기본개요' 탭

 

 하단의 <①대지조건>에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지는 대지의 주소를 적어주고 <②지역지구구역정보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에서 자동으로 해당 대지의 지역 지구 구역 정보를 가져옵니다. 하단의 <③전체개요>, <④하수처리시설>, <⑤주차장> 칸도 차례로 알맞게 채워줍니다.

 

 

세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 창의 기본개요' 탭

 

 '기본개요' 탭의 마지막 부분인 <①인근 주차장 대지위치>, <②대수선 개요>, <③공적공간>, <④건축협정> 칸도 해당이 된다면 차례로 채워줍니다. '시공기간'은 아직 허가 단계에서 파악이 어렵고 '착공허가' 단계에서 또 작성하기 때문에 빈칸으로 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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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 창의 '동별 및 층별개요' 탭

 

 두번째 단계인 '동별 및 층별개요' 탭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건물의 개요를 작성하는 칸이 있습니다. <①동별개요>에서 '지붕구조'와 '지붕 마감 재료'를 고르고 저장하면 하단의 층별개요 <②상세내용>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②상세내용> 버튼을 클릭하면 새 창이 하나 켜집니다.

 

 

세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 창의 '층별개요' 창

 

 층별개요는 말 그대로 건물의 층별 면적 및 용도, 구조 등을 적는 창 입니다. 복수의 층이라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층별로 개요를 작성해줍니다. <①층별개요>를 작성하면 상단의 면적 합, 연면적 등은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세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 창의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탭

 

 마지막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탭을 클릭하면 <①조사/검사일, 설계일> 칸과 <②조사/검사자> 칸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설계한 설계자가 조사/검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계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세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 창의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탭

 

 하단의 체크리스트 처럼 보이는 칸도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잘 고려하여 기재해줍니다. 처음 하다보면 용어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 내의 경험이 있는 분에게 질문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기재해줍니다. 

 

 

세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 창의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탭

 

 이 탭이 어려운 이유는 수 많은 법규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지 않는지와 해당이 되면 법에 맞게 적합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규정'에서 적어도 '건축법'에 해당하는 것부터 차례차례 찾아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세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 창의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탭

 

 마지막으로 그 밖의 사항과 종합 의견(보통 '적법함' 이라고 기재)을 기재하면 허가 단계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끝이 난 것이지만 설계도서 올리는 것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 '세움터 작성 - 건축 허가/신고 신청하기 part. 2'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글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므로 개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 검토 후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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