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작성 - 세대, 호, 가구 차이점 알아보기
- 생활 정보/세움터
- 2020. 3. 18. 13:46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세움터에서 민원 접수를 하다보면 나오는 세대, 호, 가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움터 건축 민원 창의 세대, 호, 가구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지만 '세움터'라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최초 건축허가 접수 시 민원 창을 열게 되면 위의 그림과 같은 화면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작성해야 하는 빈칸이 정말 생각 이상으로 많아서 처음엔 이걸 어떻게 채워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위의 건축주, 설계자 인적사항 및 대지조건 등을 기재하고 나면 위의 그림과 같은 전체개요 칸을 볼 수 있습니다. 칸을 채우다 보면 단위인 세대/호/가구에 대해 작성하는 부분에서 세대/호/가구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작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대/호/가구 작성 칸은 옆의 '동별 및 층별개요' 탭의 동별개요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허가 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진행시에도 동일한 부분에 세대/호/가구 작성 칸이 있는데요, 사용승인시에는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수정 작업이 발생하지 않게 확실하게 알고 작성해야 합니다.
세대, 호, 가구의 개념
세대(世帶) ◇건축법상 개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각 부분을 세는 단위 예) OO건설 이달 말 900세대 아파트 분양 |
호(號) ◇건축법상 개념 집합건축물 등(용도가 주택이 아닌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 소유가 가능한 건축물)에서 1동의 건물을 여러개의 구분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을때 각 부분을 세는 단위 예) OO동 오피스텔 201호, 202호 |
가구(家口) ◇건축법상 개념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일반 건축물 예) OO동, 10가구로 조성된 주택 단지 |
위의 개념 및 예를 참고하셔서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글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므로 개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 검토 후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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