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작성 - 민원 관계자 전자서명 하는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민원 신청 시 '협업자 등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관계자 인증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착공 시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를 할 때 착공계에 현장관리인에 대한 서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서류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세움터 민원 신청 란(착공 허가 및 신고 등)에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기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 본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대부분은 세움터 ID가 없으므로 앞서 설명한 '협업자 등록'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는 세움터에 있는 부가 기능인 '관계자 인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세움터에서 민원 관계자 인증하기

 

세움터 메인화면

 세움터에 들어가면 우측에 <① 관계자 전자서명>이 있습니다. 이 인증은 '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인이 해야하는 것 입니다. 개인이 민원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서는 진행하는 민원에 '관계자 등록'을 한 뒤 관련된 민원 정보를 '관계자'에게 알려주어 민원을 검색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관련된 민원에 대한 정보(위치, 관리번호, 대표 건축주명)을 넘겨 받으면 세움터 메인 화면 우측에서 '관계자 전자서명'을 클릭해줍니다.

 

 

관계자 전자서명 창

 그러면 위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은 새 창이 나오는데, 여기 <①번 칸>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②관계자 전자서명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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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공인인증 하는 새 창

 

 그러면 다시 새 창이 나오면서 위의 이미지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등록해야만 위의 이미지에 보이는 것 처럼 <①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관계자'에 해당한다면 <①인증>을 클릭해서 공인인증을 진행 합니다.

 

 

착공 민원 진행 시 등록해야 하는 현장관리인

 

 위의 화면은 예시로 가져온 것인데, 착공 허가/신고시에 소규모 건축물(건축주 직영)이면 허가권자에게 '현장관리인'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개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움터 ID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개인 정보를 넘겨받아 설계사무소에서 <①번 칸>을 기재해 등록해 주면 개인은 <②번 칸>의 공인인증을 해야하는데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관계자 공인인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일을 진행할 때 세움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안내해주시는 분께 물어보며 했었는데요, 일하면서 사실 전화 붙들고 문의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 입니다. 왜냐면 바로바로 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자 수에 따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처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다 편하게 일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세움터에 대한 메뉴얼 아닌 메뉴얼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 위 글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므로 개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 검토 후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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