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에서 중간감리보고서 민원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선 세움터에서 중간감리보고서 민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5조 6항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중간감리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에서는 중간감리보고서를 받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감리를 맡은 설계사무소에서 중간감리보고서를 건축주에게도 제출하고 세움터를 통해 허가권자에게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위와 같은 실무 과정에서 세움터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했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1. 세움터 접속 및 로그인

 

세움터 민원서비스 화면

 

우선 세움터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민원서비스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① 전체민원)을 클릭해 줍니다.

 

 

2. 중간감리보고서(허가 or 신고) 신청

 

세움터 전체 민원 목록

 

전체민원 목록에서 중간감리보고서(허가 or 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이 허가건이면 허가, 신고건이면 신고로 구분하여 신청해 주세요.

 

 

3. 공사감리자중간보고서 신청

 

공사감리자중간보고서 신청 화면

 

설명을 위해 저는 중간감리보고서(허가)신청을 클릭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의 시·군·구를 선택해줍니다(①). 그다음 (② 민원작성 및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공사감리자 중간보고 제출·허가

 

공사감리자 중간보고 새창 화면

 

민원 작성 및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새창으로 열립니다. 하단의 기본개요(건축주 및 대지정보)는 기존 허가받은 정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① 신규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5. 허가(신고)번호 조회

 

허가(신고)번호 조회 화면

 

(①)의 허가(신고)번호 및 대지위치, 생년월일(법인)번호, 건축주 이름을 기재한 뒤 자료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 허가/신고번호 조회현황에 기존 허가받았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②)번 칸에 나오게 될 텐데요, 허가받았던 정보를 더블클릭해 줍니다.

 

 

6. 대지조건

 

기본개요 탭의 대지조건

 

기존 허가받았던 정보를 불러오면 기본개요 탭의 건축주 및 대지조건 부분(①)이 다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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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감리자 중간보고의 공사감리보고서 탭

 

공사감리보고서 탭 화면

 

(① 공사감리보고서)탭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지금은 중단보고 단계이기 때문에 (②)번 칸을 중간보고로 맞춰주시고 (③)번 칸은 공사의 공정에 맞는 항목으로 선택해 주시고, 감리일자를 선택해 주세요. (④)번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⑤)번의 파란색 부분은 동 정보를 구분하는 칸으로 해당 사업의 동이 여러 개라면 각 동마다 구분하여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8. 조사 및 검사조서

 

조사 및 검사조서 화면

 

7. 공사감리자 중간보고의 공사감리보고서 탭의 (④)번 조사 및 검사조서 상세내용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새 창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①)번 칸의 조사 및 검사조서 내용을 해당 사업 내용에 맞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9.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화면

 

조사 및 검사조서가 완료되면 하단의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 칸(①)을 채워줍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②)번 칸에 인증 버튼이 활성화될 텐데요, 위의 화면은 기 인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이미 인증완료라고 나오지만, 신규작성이면 인정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②) 인증버튼을 클릭해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주면 위와 같이 인증완료라고 나오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10. 설계도서 제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감리보고서는 작성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간감리보고서에는 감리보고서와 같이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므로 이 서류들은 (① 설계도서)버튼을 클릭해서 제출합니다.

 

 

11. 설계도서 등록도구

 

설계도서 등록도구 화면

 

허가 및 신고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듯, 마찬가지로 설계도서 등록도구에서 중간감리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하단에 포스팅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6.09 - [건축/건축 법규]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12. 최종 민원신청

 

민원신청을 앞둔 화면

 

설계도서 등록도구에서 필요서류들 까지 업로드가 끝났다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다시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①)번 칸의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 위 화면은 기 신청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화면이라 (①)번 칸에 이미 민원신청완료로 나오는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여기까지 세움터에서 중간감리보고서 민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한 번 제대로 알아두면 여러모로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 글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므로 개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검토 후 추가 체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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