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작성 - 민원 전환 신청 / 건축허가에서 신고, 건축신고에서 허가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세움터에서 기존 프로젝트가 '건축 신고'로 진행되었다가 설계 변경 사유로 '건축 허가'로 전환 신청해야 하는 경우, 혹은 '건축 허가'로 진행되었다가 설계 변경 사유로 '건축 신고'로 전환 신청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움터에서 민원 전환 신청하기

 

세움터 '민원신청' 페이지

 

 세움터 메인 화면에서 상단의 <①민원서비스>를 누르면 민원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앞으로 '허가' 사항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신고' 사항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허가' 사항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②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클릭하면 되고, '신고' 사항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세움터 건축인허가 페이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와서 해당 프로젝트가 속해 있는 <①시도 및 시군구 선택>을 해서 <②민원작성 및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움터&nbsp;건축&middot;대수선&middot;용도변경허가신청 창

 

 그럼 위의 그림과 같은 새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새 창에서 <①신규작성>을 클릭하면 <②신청구분>칸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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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nbsp;건축&middot;대수선&middot;용도변경허가신청 창

 

 여기서는 건축 신고 사항을 허가로 전환하거나, 건축 허가 사항을 신고로 전환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①신청구분>에서 '민원전환'을 선택한 다음 건축구분에서 '허가/신고사항변경'을 선택합니다.

 

 

세움터&nbsp;허가(신고)번호조회 창

 

 그럼 위의 그림과 같은 새 창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창에서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했을때 부여 받은 허가(신고)번호를 <①번 칸>에 기입해주고, 대지위치 및 나머지 정보들을 알맞게 기입한 다음 자료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②번 칸>에 세움터에 업로드 되어있었던 기존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 새로 나타난 항목을 더블클릭 하면 기존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를 불러온 건축&middot;대수선&middot;용도변경허가신청 창

 

 위의 그림에서는 각각의 칸이 빈칸으로 보여지지만, 설명해드린 절차를 잘 따라하셨다면 <①번 칸>이 기존의 정보를 불러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건축 허가/신고를 진행했을때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빈칸에 정보들을 기입하고, 설계도서 탭에서 변경된 도서를 업로드 한 뒤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 글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므로 개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 검토 후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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