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49조 제 3항 -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 건축/건축 법규
- 2020. 3. 16. 17:47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은 위의 그림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 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연설비,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나.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배연설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일정한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가능한 창의 설치 및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가능한 표시 의무를 규정함(제49조제2항, 제49조제3항 신설). ◇ 본문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
출처 : 법제처
반응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법률 제 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되 일정 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20. 8.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및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나.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제51조제4항)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하되,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거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본문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
출처 : 법제처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바.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안 제18조의2 신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설치기준을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등으로 정함. ◇ 본문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
출처 : 법제처
※ 위 글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므로 개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 검토 후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건축 > 건축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제24조 건축시공 /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0) | 2020.09.22 |
---|---|
건축법 - 시공 현장에서의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차이 (0) | 2020.06.01 |
건축법 제 48조 - 구조내력 등 /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 - 구조 안전의 확인 (0) | 2020.05.03 |
건축물 관리법 제 30조 - 건축물 해체의 허가 (0) | 2020.04.09 |
건축법 제 6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0) | 2020.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