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49조 제 3항 -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은 위의 그림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 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연설비,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나.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배연설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일정한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가능한 창의 설치 및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가능한 표시 의무를 규정함(제49조제2항, 제49조제3항 신설).
◇ 본문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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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법률 제 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되 일정 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20. 8.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및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나.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제51조제4항)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하되,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거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본문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 법제처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바.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안 제18조의2 신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설치기준을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등으로 정함.

◇ 본문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출처 : 법제처

 

 


 

 

※ 위 글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므로 개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 검토 후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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