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내용, 신청기간, 대상 설명해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출처 : 네이버 '청년도약계좌'

 

 

5년간 월 70만 원을 입금하면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기 때문에,

출시 후 6 ~ 12월 누적 신청자가 136만 9,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좌 개설은 51만명이 했구요.

 

월 납입해야 하는 액수가 청년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관심 갖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과세 없음)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5년(60개월)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은행마다 조금씩 다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참고)

 

 

출처 : 네이버 '청년도약계좌' N pay 예적금 비교

 

 

은행 금리 검색결과에 따르면 기본금리는 거의 동일하나 우대금리 내용이 은행별로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금리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를 참고해 주세요.

 

 

 

 

정부기여금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비과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기 시 기분 좋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나이 >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해 줍니다.

 

 

< 개인 소득 >

 

 

본인의 직전 과세기간(소득이 잡힌 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6,000만원을 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니 가입에 앞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42,007,939
2인 70,417,836
3인 90,605,542
4인 110,615,328
5인 130,129,524
6인 149,191,286
7인 168,060,787

참고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년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내는 세금)를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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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12일 금요일까지 인데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달 신청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새해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라면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Q1.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해야 하는 일은?

 

A1.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이, 개인소득 가구원 확정 가구원 동의 계좌개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오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이유는?

 

A2.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22년 소득이 없거나 개인소득 및 종합소득 기준이 초과된 경우이며,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3년도 소득만 있다면 24년 7월 이후에 신청해 주세요.

 

 

 

Q3.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다면?

 

A3.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성인이 된 형제나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Q4.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의 동의 방법은?

 

A4.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이나 가구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전화번호 : 1397)를 예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결과는 청년이 가구원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5년(60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3년(36개월) 이상 유지하고 해지해도 이자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법안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보기엔 3년이라는 시간도 길게 느껴지겠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런 혜택들은 기존 상품 대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목돈 마련이라는 목표를 세운 청년들이라면 위에서 설명한 조건들을 잘 확인해 보고 기한 내 신청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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