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운용 지침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운용 지침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도 청약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어려웠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잘 배우고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운용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운용 지침
<대상 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But,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9억원 초과 분양 주택은 제외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주택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약을 하기 전 청약홈이나 해당 아파트 건설사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올라오고 공고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아쉬운 점은 넓은 평수(85제곱미터 초과)는 특별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네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운용 지침
<특별공급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

■ 민영주택 : 20퍼센트

■ 국민주택 : 30퍼센트

But, 해당 주택특성 및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별공급비율을 10퍼센트의 범위 내의 비율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부분도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고문을 확인하면 특별공급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운용 지침
<청약자격>

 

국토교통부 고시 - 신혼부부 주택 청약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여기서 무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운용 지침
<입주자 저축>

 

국토교통부 고시 -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 저축

■ 국민주택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납입.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출처 - 법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선 각 지역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이 있으므로 위 표를 참고하셔서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주제와 약간 벗어나는 내용이지만 제 주변에 청약통장에 월 5만원 이하로 저축하는 분들이 계셔서 월 10만원으로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에는 월 10만원씩 저축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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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 공급 운용 지침
<소득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신혼부부 주택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4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큰 틀에서 본 소득기준은 위와 같지만, 공공 분양과 민영 분양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공 주택

구분 소득 기준 선발 방식
외벌이 맞벌이
공공 우선공급(7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 순
일반공급(30%) 130% 이하 140% 이하

- 공공 분양은 부동산 합계 2억 1천 550만원 및 자동차 감정가액이 3천 496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①가구의 소득 합계 / ②자녀의 수(태아, 입양자녀를 포함) / ③청약지역 거주 기간 / ④청약 통장의 납입 횟수 / ⑤혼인 기간 또는 자녀의 나이 / 총 5개 항목 13점 만점의 가점제가 포함됩니다.

 

민영 주택

구분 소득 기준 선발방식
외벌이 맞벌이
민영 우선공급(5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 순
일반공급(20%) 140% 이하 160% 이하
추첨제(30%) 소득요건 미반영
- 부동산 자산가액(3.31억 원) 적용
추첨제

- 민영 분양은 부동산 합계 3억 3천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되고, 법령에 따라 가점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수, 소득 기준 및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순위를 두게 됩니다. 2022년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30%를 추첨제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조건이 낮은 신혼부부도 청약 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표의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아파트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을 공부하실 때는 청약 홈에 올라오는 공고문을(청약이 끝난 아파트도 상관 없습니다) 아무거나 고르시고 쭉 읽어보시면서 공고문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과 친숙해지는 것 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모두 성공적인 청약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위 글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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